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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과 기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을 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1년 단위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중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연차휴가 차일을 보상하셔야 합니다. 가령 1996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 비교....2023년까지 매년 몇일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셔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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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B법인이 이전 사업수탁자인 A법인에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장인 만큼 앞서 A법인에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B법인이 "이전 A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
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고용승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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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아닌 만큼 이전 파견기간에 대해 파견 사업주와 별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파견근로기간에 대해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협약이 없다면 해당 기간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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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1을 퇴사일로 하여 2019.1.1~2022.9.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2022.10.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2.7.1~31까지의 임금총액+2022.8.1~31까지의 임금총액+2022.9.1~30까지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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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나이와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제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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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년 1일 근무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나 실제 1년 근무시 추가 15일이 발생되므로 1년 1일 기간 내에 물리적으로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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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량의 감소라고 하였는데 근로제공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업무량이 줄었다 하여 임금을 감액하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그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요건을 적용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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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일반적으로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상의 근로제공 시기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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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이나 직장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등을 부과하고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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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피크제에 따라
퇴직금
을 중간정산 하기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퇴직금
중간정산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3년 임금동결이라 하였는데 인상분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023년 임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에 동결로 결정되었다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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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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