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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별표)에 따르면 시행령 2조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휴업수당
등의 미적용과 관련한 답변이 아니었는지 궁금하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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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할 회사와 입사절차를 모두 거치고 연봉계약을 맺고 출근일자까지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입사를 미룬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정된 입사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청구나 민법 538조 1항에 따른 임금 전액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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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질의회시는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못하고
휴업수당
지급한경우, 해당 기간은 연차일수 산정시 근로한날로 간주하는지에 대해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에 해당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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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즉, 휴업을 한다면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에 가족의 달(?) 가족의 날(?) 근로조건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며, 무급휴가로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므로 최소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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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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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규정인 근로기준법 55조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 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50%가 가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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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휴업수당
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수당
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인 미만 여부는 귀하의 말씀처럼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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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영악화는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분휴업을 한다면 이에 따른
휴업수당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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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귀책사유란 고의 또는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세력범위하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금난, 작업량 감소등은 사용자 세력범위하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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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경영상 위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하는등 고용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휴업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타 사업장으로 전직 혹은 이중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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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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