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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강제집행으로 실현한 체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액에 대해서만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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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
체당금
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항목별 상한액 7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분도 체불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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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가 귀하의 미지급임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청산이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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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제안에 대해 귀하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액을 퇴직전 일시 지급할 경우 이금액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 부담이 커진다 오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된 임금과 시간외 수당의 지급액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미지급 임금 전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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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
체당금
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액
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별도로 재진정등을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소액
체당금
지급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과 도움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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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
체당금
과 일반
체당금
은 중복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
체당금
을 지급받은 후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일반
체당금
을 신청하면 기수령한 소액
체당금
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
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https://www.nodong.kr/bu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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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회사의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근로계약 관계도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정리절차 개시를 전후로 기존 대표이사와 관리인의 사용자책임이 나뉘어 집니다. 2)3) 4대보험 명목으로 급여차감을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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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더군다나 임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즉 사업주인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 즉 형사상 책임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 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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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8개월이나 퇴직금을 못받으셨다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선은 사업주가 산정한 퇴직금액에 동의하신다면 이에 대해 최종적인 기한을 정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정해 퇴직금 지급요청을 담은 청구 취지의 글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번호, 그리고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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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소액
체당금
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근무 인정을 왜 못받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소액재판)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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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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