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8개를 찾았습니다
-
- 사내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5270, 2019.12.10.) 질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내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측에서 동시...
상담소 | 2022-05-04 06:53 | 조회 수 970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044, 2019.09.23.) 질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상담소 | 2022-05-04 06:46 | 조회 수 285
-
-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연금복지과-5735, 2020.12.14.) 질의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입주 예정으로 취득 당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고, 분양받은 관계...
상담소 | 2022-05-04 06:25 | 조회 수 766
-
-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2020.8.3, 퇴직연금복지과 검토배경 계산착오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
상담소 | 2022-05-03 18:59 | 조회 수 958
-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상담소 | 2022-05-03 10:44 | 조회 수 605
-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근기 68207-3892, 2001.11.12) 질의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상담소 | 2022-05-02 11:05 | 조회 수 1944
-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67, 2021.05.21.)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의 "ʻ퇴직금 산정 을 ...
상담소 | 2022-05-01 06:38 | 조회 수 227
-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질의 19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상담소 | 2022-05-01 03:29 | 조회 수 1314
-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5년 3월2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학원장이 2020년 4월10일에 본인 마음대로 급여체계(월급제-> 비율제)를 바꾸자며 퇴직금 정산을 했는데 5,952,948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
슈르르뎅뎅 | 2022-03-18 01:12 | 조회 수 547
-
- 퇴직금중간정산시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 문의 [1]
- 수고하십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으로 인한 정산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남편은 주택을 가지고 ...
곰닭씨 | 2022-01-05 17:39 | 조회 수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