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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지급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근기법상 차별적 처우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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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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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계약상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시 단순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이에 대해 현금보상(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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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건물내에 상주하며 출입자를 통제하고 간헐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며 전화나 문서의 수수등을 수행하는 경비근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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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로 볼수 있습니다.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특정 시설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 전문 경비업체가 행사진행요원으로 관객의 안전과 출연자 보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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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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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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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인 용여업체와 근로자가 근로계약하고, 사용사업주인 원청의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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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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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그에 따른 보수를 정하되, 근로자의 선발등 채용, 출퇴근등의 근태관리, 업무지시등 사용지휘에 있어서
파견
사업주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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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와 B사업장이 명칭만 다를 뿐 실제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고 실사용자가 1명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기간은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2015.9.18.~2016.3.31.까지 아웃소싱 업체에 입사하여 A사업장을 근무지로 하여 근로제공하였다 상담내용에서 밝혔는데, 해당 아웃소싱업체가 실체를 갖추어 귀하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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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업체들의 구분기준으로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제품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협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업체들간 계약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하여 고용관계가 발생하는데, 원청이 자신의 업무중 특정 업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협력업체에 제품의 생산이나 업무수행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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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 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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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용역은 일을 조급받아 도급을 준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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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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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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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에서 갑-을-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등 3단계 하도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민법상 도급의 의미에 맞게 실제 업무만을 띄어서 일의 완성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대금만 지급받는 진성 도급구조라면 형식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며 갑사의 갑질 근로자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 사장님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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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공기업 등은 2017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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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업무 등>의 여부에 따라 '직접고용, 공단,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전환을 결정했을 것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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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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