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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을 제안 하고
근로자
가 이를 거절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기에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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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귀하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6시간씩 1주 3일 근로제공하여 1주 18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1주 40시간의 통상
근로자
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
가 됩니다. 이 경우 4주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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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 출퇴근하여 근로제공 한 경우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단순히 귀하의 구직을 연결한 경우라면 별도의 파견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 근로제공한 사업장이 귀하와 근로계약 당사자가 되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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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전체
근로자
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바, 사용자에게 입사일 이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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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야 해당
근로자
의 경우 실업인정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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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요양 종료 이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출근일을 정해 출근하면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
가 후유증을 호소하여 추가 요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산재요양 종결 이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유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면 해당 휴직을 부여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유에 따른 결근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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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해외 워크샵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
를 휴무케 할 경우 이를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케 하여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사업장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
의 의사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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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에 휴일의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의 휴일 대체 제도에 대해 합의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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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구비에 따라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인 귀하의 사업장과
근로자
인 연구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프로젝트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다. 2)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중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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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로
근로자
를 사용할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
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정규직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해당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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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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