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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임금감액의 조건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감액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위반이자,
최저임금
을 임의적으로 감액한 행위는
최저임금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한 기간
최저임금
차액 전액 지급을 요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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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만큼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3) 귀하의 경우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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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 지급한다면 해당 병휴가 기간 임금액이
최저임금
에 미달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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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 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로 평균하면 4.34주이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에 2023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월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및 4대보험료 중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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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중식비가 해당월에 지급되지 않아
최저임금
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액을 맞춰 기본급등을 올려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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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지급은 1월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며 따라서 매월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급해서 추후 지급한다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서 1월 이상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최저임금
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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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유급휴일 1일로 하는 사업장은 일요일만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유급휴일을 2일로 하는 사업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을 1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 주휴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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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인턴기간과 시용기간을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용기간(수습기간)의 경우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
액의 감액 가능 기간인 3개월과 연동하여 이를 초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채용 프로세스와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에 따라 인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시용을 겸한다면 인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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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당직명령이라 하였는데 해당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제공시와 비교해 동일한 근로제공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직근로하 함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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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이 최저시급으로 정한 기본급 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9620원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으로 정한 기본급 외에 식대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직책수당 이나 상여금 등 기본근로에 대해 제공되는 임금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시간당
최저임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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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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