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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예고에 따른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 혹은 사직이 아닌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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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일 때 지급하는 것으로써 권고사직의 경우 일종의 합의퇴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수당이 아닌 '합의금'의 성격이라면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합의금 수령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사직이라도 사업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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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4조 1항 예외규정에서 정해진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경비원분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기간제법 4조 1항 4호에서 정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경우 예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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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계속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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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권고사직이 일방적인 퇴직통보가 아닌 합의퇴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사용자가 애초의 내용과 다르게 퇴직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상의 합의퇴직 거절인 것이고, 30일 퇴직일자로 다시 청약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합의퇴직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더라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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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해고를 하려면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30일 이전 해고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에서 쟁점이 될 뿐이므로 오히려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는 지켰는지등이 중요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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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폐업이 되지 않았다고 근로자가 특별히 더 유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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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이직(사직)전 1년간 근로계약체결시, 혹은 평상시 지급받던 임금액의 3할 이상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기존 근로계약내용에 따른 임금액중 30%를 삭감하여 지급받았다고 하였는데 11월의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70%를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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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26조는 적용이 되므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볼 경우 30일전에 해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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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려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사업주가 3가지 정도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시급하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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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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