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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소액
체당금
은 산재가입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여 근로자를 사용했고, 근로자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을 신청한 후 종국판결,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갖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재미가입의 사실관계로 부지급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가입했더라도 산재가입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고 위의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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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은 원칙적으로 최우선변제 임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받고,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연이자제도는 법정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부담시켜 임금체불을 방지하게 하는 제도이나 이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확인원에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밖...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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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완전 쓰레기 같은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법인 사업장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한다 하였는데, 해당 법인 사업장의 사장이 사용자로 보입니다. 이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달라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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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임금 지급능력이 없더라도 소액
체당금
이라고 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2. 체불임금으로 인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700만원까지는 근로자에게 소액
체당금
의 지급이 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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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현재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다면 회생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체당금
이라는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임금액이 확정되고 이후 회생개시 결정등이 나오면 해당 판결문을 첨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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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액
체당금
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액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를 회수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소액
체당금
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사업경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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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채권은 포기하겠다는 것'은 퇴직금 외 기타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체불금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 진정 이후 소액
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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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용자로 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 진정 사건을 취하한 경우 동일한 건으로 재진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정 취지에 맞게 사용자로 부터 기대한 체불 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경우 조건을 달아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피력하시면 됩니다. 가령, 사용자가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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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도 임금체불이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곤란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체당금
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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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체당금
입니다.
체당금
은 크게 일반
체당금
과 소액
체당금
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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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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