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6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1. 귀하께서 퇴사하신 뒤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다면 퇴사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민연금
공단 등에 가입정보 정정신청등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거나 퇴사일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상담소
|
2021-09-13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의무 취득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건강보험 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 징수 기관에 '피보...
상담소
|
2021-08-18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파견, 용역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뒤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
상담소
|
2021-07-19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평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실근로제공 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중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 했다 하였는데 동일하게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의 토요...
상담소
|
2021-07-09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5인 이상 여부 구분의 실익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ldquo...
상담소
|
2021-06-17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의무는 귀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동안 미납한 금액을 소급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상담소
|
2021-06-07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4.30 퇴사일 이후 고용관계를 5.14까지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귀하가 5.14일까지 고용관계에 따라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부담분중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5.1~14사이의 근로자부담분까지 사용자가 납부하고 해당 기간 가입이력을 인정받되,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담소
|
2021-05-13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
상담소
|
2021-05-10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도 부담분이 있습니다. 다만 투잡인 경우는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은 각각,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금이 많은 쪽만 가입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나 귀하께서도 미납부담분이 있으시다면 ...
상담소
|
2021-05-06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납부유예 뿐 아니라 휴직중인 기간, 휴업기간,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납부예외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납부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서나 납부예외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을 미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하시어 납부강제를 독촉하실 수 있을 것...
상담소
|
2021-03-23 14:56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