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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부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2012.12.31. 사이 기간은 발생 퇴직금의 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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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고시원 총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을 인정받아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는 고시원 총무에 대해 특별한 시간의 제약 없이 사용자가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고 돌발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한 경우 고시원 총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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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2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경우 작업당 보수액을 정한 능률급 형태이다 보니 이를 진성도급이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성
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상담에서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근로자성
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의 판단여부는 사용종속성이 중요합니다. 사용종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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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성
을 판단하는데 명칭과는 상관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집행권이 없거나 비등기임원인 경우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 귀하의
근로자성
을 인정받으신다면 연차휴가, 퇴직금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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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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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 임원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와 2 실제 업무의 독립성을 가지고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등
근로자성
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먼저 해당 임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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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라함은 원칙적으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성
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모집인도
근로자성
을 인정받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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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국본사 즉, 외국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본사에서 외국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원이지만 사실상 독립된 업무집행권이 있고 종속노동을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만일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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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와 같은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만 가능하다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및 개인회생 등이 아니고서는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2. 어머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고용형태의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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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0:32
근로자성
이 명확하다면 아래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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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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