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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등의 개인적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는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행할 수 있는 처분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부당하다, 정당하다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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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부당
해고
기간에 대해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따른 임금의 불이익이나 연차휴가 불이익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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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7조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26조는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
시점과
해고
예고 사이에 3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하고, 서면에는 정확한
해고
사유와 그 시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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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0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계약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 후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송치하기 때문에 이미 작성이 되었고 해당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간 큰 이견이 없다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의 예고는 적용되며,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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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
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4) 귀하의 경우 주 5일 12시간 근로제공 했다 하였는데 1일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최대치로 설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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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에게 2월 중순까지 근로제공받기로 합의하고 지각을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통보한 것은 귀하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계약 해지 행위로
해고
가 맞습니다. 30분의 지각을 이유로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만큼 귀하의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성
해고
로 보기엔 양정이 과한만큼 부당
해고
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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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귀하께서
해고
가 되셨다면 권고사직을 고민할 것 없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해고
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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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부당
해고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듯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요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고용보험 가입>재계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카페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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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근로자인지, 수급업체의 근로자인지 불분명하나 원칙적으로 B라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해고
의 권한은 A가 아닌 B에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도급계약 혹은 파견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는 B업체에서 하여야 합니다.
해고
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해고
일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
회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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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이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써 채용내정기간 동안은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시용(수습)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경우 사용자가 채용내정통지를 하였다면 통지를 한 때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일정 요건(자격증 등)이 충족되는 이후로 본채용시기를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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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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