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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고 있지 않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신청만 한 상태에서는 퇴직 전
계약직
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행위가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아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아예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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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법인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 법인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해당 법인에서 재위탁 심사에 따라 수탁 받지 못한 부분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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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 14조에 따른 강사나 조교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른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 등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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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시효인 3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경비원은 대표적인 감시근로자이나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금년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다른 업무 종사도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 경우 감시단속승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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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위 비정규직의 처우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기간제법 8조에 따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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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셨는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계약한 경우 사용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기간제법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사업주가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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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7:37
경황이 없어 무급휴가 이야기를 넣어서 이해하시는데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드린것 같네요 연차에대한 이야기를 드리는게 아닙니다. 무급휴가는 제의지로 사용한것이고 당연히 반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약직
월급제 근무자로 근무를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주5일제 근무,(주40 시간)이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2월26일(금)요일까지 근무를하였는데 30일할하여 4일치에 해당하는 기본급 환수를 요구받았습니다...
퇴직급여환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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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2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기구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은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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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2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야 하나, 등기임원임에도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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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셨는데, 도급직 근로자와 연봉
계약직
이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계약 하였고 도연봉
계약직
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도급근로자와 연봉
계약직
사이에 차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도급직 근로자가 연봉제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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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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