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51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1.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미지급하거나 감액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
상담소
|
2023-05-16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영에서 용역업체로 변경되는 등 관리형태만 변경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이 없다면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용역업체의 변경은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고용승계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B업체와의 근로계약 문제이지 C에게 고용...
상담소
|
2023-05-10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던 상황이고 비자발적 퇴직, 즉
해고
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담소
|
2023-05-09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해고
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겅정한
해고
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4) 근로자대표와
해고
50일 전부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
상담소
|
2023-05-08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어려우므로 비자발적 이직이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고
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일종의 합의퇴직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어떤 이유든지간에 퇴직의 의...
상담소
|
2023-05-04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실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
상담소
|
2023-05-0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
해고
나 권고사직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사키는 경우 고용지원급 수급에 불이익이 있으나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에 있어 ...
상담소
|
2023-05-02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못한다.'라고 절대
해고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는
해고
와 같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상담소
|
2023-04-28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이란 말그대로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한, 즉 일종의 당사자간 합의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귀하께서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나 축소, 경영의 악화 등에 해...
상담소
|
2023-04-28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외 추가 업무를 요구할 경우 해당 업무가 기존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정리
해고
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
상담소
|
2023-04-28 15:16
첫 페이지
5
6
7
8
9
10
11
12
13
1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