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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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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해당
포괄임금
계약상 약정한 초과근로 미제공시 초과근로수당 명목의 지급 의무등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로의 발생을 가정해 이에 대한 초과근로가산수당을 미리 책정하고 이를
포괄임금
에 포함시킨후 초과근로 미제공시 해당 초과근로가산수당의 공제를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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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일에 8시간, 한달 평균 4.34주로 약 35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하여 월 연장근로가산수당 658,000원의 지급을 예정한 근로계약입니다.
포괄임금
제 형태이나 연장근로의 시간수와 가산율에 따른 지급내용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거기에 연장근로 미제공시 임금공제 사안을 명확하게 기재한 바 이 계약서에 따르면 고정 연장근로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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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사용자는 아래의 3가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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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실제
포괄임금
제 하에서 고정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기본근로)의 대가가 아닌 초과근로의 대가로 설정된 성격의 임금인바 이는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그외 식대와 연구수당은 소정근로와 연관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으로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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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제하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초과근로일과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초과근로수당액을 포함한 임금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5일에 주휴까지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 및 매주 토요일 2시간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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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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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확한 정보는 귀하가 근로시작일에 체결한
포괄임금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포괄임금
제라는 근로계약 형태에 따르면 귀하가 1일 11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제외하고 실제 근로제공하는 10시간씩 주 주 5일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350만원의 세전 임금을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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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한 후 이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한
포괄임금
제를 정한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소정근로시간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수를 구한후 이를 기준으로 월 임금액이 정해진 경우 월 임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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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지급되던 시간외 수당이 폐지되었다면 직책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해당 시간외수당액의 폐지와 직책수당의 신설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존 시간외 수당을 계속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시간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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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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