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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2022.12.19~2023.6까지 근로제공하는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
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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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한다면 해당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인정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등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사용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양쪽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여 실업인정이라는 조치에 대해 미루는 행위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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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해고임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되기에 이를 근거로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의 정황으로 볼때 사측은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되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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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입사한 작년 5월 입사일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해당월 말일에 상실신고를 했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명백하게 재직중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귀하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해 보험가입자 자격을 소급해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임금지급내역등을 통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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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가 너무 하네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인 구직급여의 권리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훼손하다니 말입니다. 2) 우선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사직을 권고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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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2) 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고용보험
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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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 제 58조에 따라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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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일정 요율이 부과되어 부담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여 지급되는 임금액이 없다면 소득에 연동해 부과되는
고용보험
료등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통해 보수총액을 미리 신고하기에 보험료가 고지가 될 경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사정을 설명하여 보험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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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배우자가 귀하의 숙모님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했던 휴대전화 메신저나 대화내용등의 녹취등의 기록이 있다면 이를 입증 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 행위로 사업장 관할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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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료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귀하의 임금액 기준 거칠게 잡아 10%가량이 공제될 것입니다. 2) 사업주는 정상적이라면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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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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