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22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근로자인지, 수급업체의 근로자인지 불분명하나 원칙적으로 B라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해고의 권한은 A가 아닌 B에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도급계약 혹은 파견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는 B업체에서 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해고일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 ...
상담소
|
2023-01-31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힘드나 먼저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수습계약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용계약으로 보이므로 시용계약에 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용이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능력과 적응정도를 판단'...
상담소
|
2023-01-25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즉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이나 4대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
상담소
|
2023-01-16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당시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녹취된 내용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면
부당해고
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상담소
|
2023-01-11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막대한 지장이란 기업규모, 업무성격, 업무대행 배치, 휴가청구자 숫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퇴사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막대한 지...
상담소
|
2023-01-11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 결국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도 수습기간 예외에 해당합니다. 3.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신청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이직사유와 신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
상담소
|
2023-01-06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중복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중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선후 처분이 모두 징계로 볼 수 있어야 하고 2) 선후 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가 임원 수행에서 업무용차량 수행으로 바뀐 것이 징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3-01-05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이내에서 체결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그러나 갱신기대권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
상담소
|
2023-01-04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귀하에 대해 구두상으로나 메신저 상으로 해고를 통보한 자료가 남아 있고, 사업장의 인사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를 대신해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연구소장이 귀하에 대해 구두상 혹은 메신저를 통한 해고 행위를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이...
상담소
|
2023-01-03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은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고사직 제안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한 것...
상담소
|
2022-12-19 15:20
첫 페이지
3
4
5
6
7
8
9
10
11
1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