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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고용주(사용자)의 실체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근로자와 소위 원청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규정하였으나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약간의 실체성과 독립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
근로자인지 여부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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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년도 지침이 유효하다고 해도 이미 9년이 경과했으며 2017년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의 경우는 정부지침과 상관없이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가능할 것 입니다. 차별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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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령자법, 고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조금씩 다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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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이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령에 금지되어 있는 차별은 소위 비정규직 차별,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연령 등에 의한 차별입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인지, 또한 위에 금지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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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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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뒤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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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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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의 경우 귀하의 주요 근로조건을 본사에서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도 본사에서 관장하고 있다면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2. 최초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미만 매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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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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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라면 해고에 대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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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사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계약을 단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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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일시적 인력확보 필요가 없는)는 시행할 수 없고, 본사(?) 담당자가 귀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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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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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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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며 ㄴ우선 귀하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프로젝트 수행사라는 P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인력공급업체가 개입하여
파견
혹은 용역 형태로 P사와 인력
파견
혹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 이 경우 인력공급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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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적법한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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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을 것이나 통상 취업규칙등에 겸직금지등을 규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노사 당사자간 합의등을 통해 겸직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혹은 전출의 합의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전출이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황에서 타 사업장과도 근로계약이 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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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편의상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유리한 기준으로 휴가를 최종 산정해야 합니다. 1. 귀하의 경우
파견
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중간에 정산할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휴가 사용이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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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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