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7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를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예고
를 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나 귀하의 말씀처럼 무단결근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
상담소
|
2021-11-09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일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근로자...
상담소
|
2021-10-25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 근로하다가 퇴사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 미만 근로를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역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언제까지 정했는지를 확인하...
상담소
|
2021-10-25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의 의사표시나
해고예고
의 조치를 할 의무가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이에 근거하면 근로자 역시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
상담소
|
2021-10-21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를 하여 특정 일자를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
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
상담소
|
2021-10-21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념없는 사업주네요. 사업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불안정 하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여부를 통보하다니요. 우선 사용자의 행위는 해고 통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효력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효력일이 없는 구두상의 해고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효력일 없이 사업장을 ...
상담소
|
2021-10-07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절대해고금지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확인되었을 때는
해고예고
가 가능하며 절대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
상담소
|
2021-09-29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당연히 기존의 근로계약상 임금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동의 가 없다면 기존 임금액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감액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
상담소
|
2021-09-29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부당해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의 예고(
해고예고
수당) 등은 적용이 되므로 신고가 가능하고 퇴직사유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상담소
|
2021-09-28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은 크게 일방퇴직과 합의퇴직으로 나뉩니다.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퇴직하는 것으로써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퇴직을 요청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사용자가 반드시 수락할 이유는 없지만 변경을 가한 승낙의 경우 애초 청약한 귀하께서 수락하기 전까지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지 않아 효력...
상담소
|
2021-09-14 17:32
첫 페이지
4
5
6
7
8
9
10
11
12
1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