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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낮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
임금체불
에 준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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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급여일 변경, 급여 지연 발생, 4대보험 미납, 구조조정 가능성, 연봉삭감, 감봉 가능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2일정도 지연하여 지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에 해당하나 2일 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를 진정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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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임금계산을 하였는지 정확한 내역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다만 1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1월 연휴는 입사전이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2월 5일의 경우 주휴일이라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계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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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로 확인을 받고 체당금까지 받았다면,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그 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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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체불
은 구체적으로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준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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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사직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향후에 혹시 모를 법적분쟁을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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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만료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쓴 적도 없고, 수당으로 별도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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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명무인한 단협 무효 여부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에 대해 명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자, 94마605 결정) 이 결정에서 법원은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가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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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중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이 발생한 경우와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체불
은 귀하의 말씀처럼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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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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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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