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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원에서 확정된 결과는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원직복직의 명령을 내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귀하에 대해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고 사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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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 혹은 지사로 외국계 본사가 국내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하에서 임금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임금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잉여이익이 크지 않은 구조라면 구조적으로 사측에게 큰 임금인상폭을 요구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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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합의 결의나 단결권을 훼손하는 조합원의 행위는 노동조합 통제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판행위의 경우 헌법상 언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가능한 헌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에 근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집행부를 비방, 혹은 단결권을 저해한다면 응당한 처분은 가능할 것 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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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청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업
으로 인해 하청인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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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즉 결근,
파업
등으로 근로일수가 적은 경우 해당하겠으나 이는 입법취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고, 현행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조건을 부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산상 통상임금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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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파업
, 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된 바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해당 특수경비원 신분의 조합원들을 동력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는 근로시간의 면제를 적용받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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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쟁의행위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5일 전부를
파업
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
한 경우 유급 주휴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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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므로 병가기간을 단체협약 등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병가를 사용하신다면 해당 기간의 일요일(유급주휴일)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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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혹은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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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쟁의행위기간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 44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임금이 근로조건의 댓가로써 생활보장적 부분이 있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근로제공이 없다면 생활보장적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당사자 사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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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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