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57개를 찾았습니다
-
-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현재 세계체육대회를 집행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인력이 파견형태로 저희 기관에 와 있는데요. 각 고용신분...
유보트대회 | 2024-03-06 16:52 | 조회 수 97
-
-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안녕하세요 학교 경비원 근무자를 고용예정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 관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3인3교대 (당비비) 근무시간 07:00~익일 07:00 (24시간) 휴게시간 ...
경비업 | 2024-03-06 16:12 | 조회 수 411
-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질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
상담소 | 2024-03-06 03:22 | 조회 수 334
-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상담소 | 2024-03-06 01:58 | 조회 수 174
-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11.5.) 질의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명령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
상담소 | 2024-03-06 01:53 | 조회 수 122
-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질의 당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 중에 있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업재해 ...
상담소 | 2024-03-05 23:43 | 조회 수 221
-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
상담소 | 2024-03-05 13:54 | 조회 수 335
-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3.13.) 질의 ○○○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4-03-04 18:13 | 조회 수 293
-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
상담소 | 2024-03-04 10:39 | 조회 수 201
-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사건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
상담소 | 2024-03-03 23:31 | 조회 수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