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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100만원의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재직자에게 50%씩 지급한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지속하여 이행된 노동관행상 50만원의 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는 바 근로계약서에 임금액란에 100만원의 상여금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 상여금의 지급액, 지급요건을 확인하는데 문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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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60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민번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번호등을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목적등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와 별도로 이미 제공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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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의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의 상여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이 매월 월급여일인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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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사직)전 1년간
임금체불
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사직) 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
이란 임금 지급일로 부터 1개월 이상 임금전액이 지급되지 못하거나 지급되었더라도 1개월을 경과하여 지급된 경우를 말합니다. 2개월 연속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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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해당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를 하여 발생한 회사측의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누리는 사용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내재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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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귀하가 근로제공한 7월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체불
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귀학 퇴사시 한달전 서면으로 퇴사통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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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으로 일용직등 근로계약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되고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
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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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속할 것을 예상하여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였고 이를 적립하였다가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 만큼 해당 퇴직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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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이직 사유가
임금체불
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면 이직일 이전
임금체불
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5일이고 7월 5일에 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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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편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위한 기준인 비자발적 이직요건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직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20% 이상 감액되거나,
임금체불
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사직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또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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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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