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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1개월 미만 고용)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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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 것은 맞으나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
으로 변경한 뒤 근로계약 종료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위에서 말하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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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임금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무기
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시 승급을 어떻게 반영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교에서 근무하신다 하셨는데, 국립대일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지침등에 따라 일정 부분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 무기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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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무자로
계약직
을 하게된다는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상의 무기계약이나
계약직
을 했다는 말씀이신지 통상근로자와 비슷하게 매일 근무하시나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뜻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의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정규직임에도
계약직
으로 신고한 경우(2년을 초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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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는 경우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근로계약만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 등 사용자 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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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계약직
근로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각가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사실상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특히 계약종료와 체결 과정이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 아닌 귀하의 의사도 반영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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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시급제, 단시간근로, 통상근로,
계약직
여부등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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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의 경우 법에 의한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결국 대학내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계약기간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한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계약직
이 정규직 혹은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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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7:08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P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사로부터 근로계약서(
계약직
)를 직접받았습니다. 그리고 파기 통보도 P사로 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상담내용을 검토 후 답변을 다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적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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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 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상 경영상 이유에 의해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상실신고를 하신 뒤 취득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정보에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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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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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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