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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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산재 요양 신청.
- 최초요양신청 산재비지정 병원에서 요양한 경우 전원요양신청 요양연기신청 추가상병신청 재요양 신청
노동OK | 2006-07-28 17:42 | 조회 수 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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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 발생 및 처리시 주의할 점
- 산재사고 발생 및 처리시 주의할 점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사고현장 사진,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진촬영 등은 기본) ...
노동OK | 2006-07-31 03:00 | 조회 수 5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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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
노동OK | 2006-09-21 10:00 | 조회 수 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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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재해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노동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자의 부상, 질병, ...
노동OK | 2006-09-21 09:29 | 조회 수 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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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3_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입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사용...
노동OK | 2005-04-20 13:34 | 조회 수 1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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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사건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
노동OK | 2005-12-23 02:56 | 조회 수 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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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다33691, 구상금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
노동OK | 2005-01-20 01:25 | 조회 수 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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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지원하는 사내 동아리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회사가 지원하는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에 해당하나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취미모임을 만들어 활동시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미모임에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
상담소 | 2007-12-21 21:36 | 조회 수 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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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장해급여)
-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관련 문의입니다. 직장에서 근무중 손가락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당시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회사지원을 받아서 산재요양...
상담소 | 2007-04-24 19:04 | 조회 수 1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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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이후 자차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는?
- 출장이후 자차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는? 현재 회사에서 제품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속한 직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사세 확장에 의해 올 5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
상담소 | 2006-07-21 18:56 | 조회 수 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