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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1.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23.1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1.3 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26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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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문서화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상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
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채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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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율의 타결되어 소급 적용된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
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급하여 추가 납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연금
이 DB에서 DC로 전환되었고 2023.10에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었다면 이경우 7~9 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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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아닌바,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012.10.1~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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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정상적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반영하였어야 할 경영평가성과급을 누락하여 발생한 과소적립분은 퇴직자의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부담금에 누락된 과소적립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봐야 하는데, 다만 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른 채권이 아니라 퇴직급여보장법상 발생하는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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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을 통해
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연금
을 설정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1항) 2) 이를 위반하여 계약 내용과 달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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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퇴직금 제도로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DC형의 적용을 하고 있다면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한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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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
DC형을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
의 도입 자체는 효력을 발휘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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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 근로를 축소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퇴직연금
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여 시간외 근로를 축소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해당 행위를 해석하여 관할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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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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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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