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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법적 근거 없는 상조회비, 강제저축등의 명분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황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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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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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해도 퇴직금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DB와 비슷합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도 DC,DB,퇴직금 제도의 장단점이 각각 존재하므로 무엇이 옳다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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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하므로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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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의 계정 또는 동법 23조의3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별다른 합의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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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A회사 퇴직 이후 3년이 지나서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C회사에서 대표가 추후에 정산해 주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B회사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C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DC형
퇴직연금
의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에서 연간 임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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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0:37
퇴직연금
에 가입된 직원일경우 부담금입금시 위로금도함께 입금하면되고 가입안된 직원일경우 퇴직소득처리하면됩니다
dlrj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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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3 2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간 약정 등에 의해 부여할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데도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아닌 약정 내용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의 종류등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이나 DB의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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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 중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기준급여 조정등은 법령에 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퇴직연금
규약에 의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이나 DB의 경우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나 DC의 경우는 임금총액에 포함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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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되 구체적인 지급주기나 방식 등은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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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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