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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 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
가 됩니다.
휴일근로
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규정등으로 보상휴가를 60일이내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휴일근로
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장되는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휴일근로
에 따른 대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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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무급휴무일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업장처럼 일요일이 주휴일이시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
이므로 8시간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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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라라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일ㆍ숙직이라 합니다.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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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적법하게 휴일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의 대체 중 소위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고 주휴일의 대체는 근로계약등에 동의를 구하고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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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
시 1.5배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의 설명은 시급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휴일은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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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휴일근로
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 귀하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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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한다면 주야비 3교대일 것이므로 (10시간+12시간)*365/12/3(교대주기)=약 223시간 연장근로: (2시간+4시간)*365/12/3*0.5=약 30시간 야간근로: 8시간*365/12/3*0.5=약 41시간 주휴시간: 약 8시간*4.34주=약 35시간이 나오므로 총 유급처리사간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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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퇴사일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기존 근로에 대한 임금과 함께 지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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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고,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
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휴가일의 근로는 통상적인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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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할 경우 해당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이 없다면
휴일근로
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 가산만 적용됩니다. 2) 대체휴일이나 공휴일의 중복등을 고려하여 약정휴일인 주중 휴일에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중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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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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