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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 출퇴근하여 근로제공 한 경우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단순히 귀하의 구직을 연결한 경우라면 별도의 파견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 근로제공한 사업장이 귀하와 근로계약 당사자가 되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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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로 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과 고정상여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
과의 차액을 체불 임금으로 이전 수급업체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정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해당 이전 수급업체 퇴사일 이전 3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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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구비에 따라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인 귀하의 사업장과 근로자인 연구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프로젝트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다. 2)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중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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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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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7가지의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아니라면 금전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채상환등을 이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만족 시키지 못합니다. 2) 다만 대출금중 전세자금 대출등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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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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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지난해 5.2 부터 시작한 경우 해당 입사일로 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지난 해 5.2로 부터 기산됩니다. 귀하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 문제는 사업장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며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며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지난 해 5.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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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과 함께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중 4월 임금액 중 3월과 4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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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지만 추후 재직일수에 맞게 환급해 줍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했으나 1월 4대보험료 부담분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월의 임금액보다 4대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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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야비휴야야비휴 근무후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이렇게 근로제공한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실근로시간은 191.62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8일+주간 4일등 1일 10.5시간*12일*365일/12개월/20(교대일수)) -이중 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22.81시간이 됩니다. 연1일 2.5시간*12일*365일/12개월/20*0.5배가 -그리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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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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