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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외 연장, 휴일, 야간등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성격의 금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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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휴무일 근로는 소정근로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
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쉬어 1주 32시간 실근로가 이뤄진다면 토요일 8시간 근로시 해당 근로는 통상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 해당 토요일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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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근로로 격일 근무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시간*365/12/2= 182.5 시간으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82.5 시간이 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
가 발생하며 월 평균 60.8 시간이(1일 4시간*365/12/2)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0.5를 가산합니다. 앞의 182.5 시간에 기본 1배를 포함되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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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의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월~일까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를 예정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명확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적용대상자의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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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
로 가산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근로가 이뤄져야 합니다. 오전 6시 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매일 8시간 근로제공하고, 오후 월급제 근로자가 8시간씩 매일 근로제공 할 경우 주 5일 근로로 1주 40시간이 넘은 상태에서 토요일 격주 근로가 이뤄진다면 해당 4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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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근로 10.5시간이 이뤄집니다. 월 평균 10일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0일*10.5시간으로 105시간이 나옵니다. 2) 귀하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를 승인 받은 감단직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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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소정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정 휴무일인 월요일이 주휴일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6일중 5일의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6일째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무일의 지정을 사용자와 협의하되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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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특정 소정근로일 휴무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 혹은 대체휴일제와 내용이 다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하며
연장근로
와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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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1주, 혹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기본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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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간체육회 소속 민간직원과 조직위원가 직접 채용한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수의 지급에 있어서 해당 민간체육회 소속 직원이나 조직위 채용 직원의 경우 해당 민간체육회나 조직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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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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