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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등기이사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임원이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 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성
이 인정되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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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권자는 국세 및 임금채권에 대해 귀하의 급여액에서 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에 따라 급료나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과 그 밖에 이와 브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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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브랜드본사와 귀하의 사이에 사용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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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에서 프리랜서 위탁판매 계약이라 하였는데, 사업장에 전속하여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그리고 업무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 형식이 위탁판매 계약이고 프리랜서라 이름붙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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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구과정에서 귀하의
근로자성
과 고용관계를 확인받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할 것 이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나 그 동안 미납한 4대보험은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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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알바는 법률용어가 아닌 보통 단시간, 기간제 등 통상근로자(소위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등을 호칭하는 표현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알바의 경우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1)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2) 근로자이나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로 나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노동관계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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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되어야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사업주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등 신속한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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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합의등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장에서는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민법상 도급계약이 아닌) 여부를 주장하셔야 하는데 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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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학버스 기사일을 하고 계신다고 상담내용상 기재해 주셨는데, 해당 근로자가 해당 어린이 집에 전속되어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근로자성
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의 감액분이 기존 임금액의 2할 이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현장학습비를 감액하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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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업무가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 부분이 큰 경우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해석 될 가능성입니다.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지 않고, 작업 도구와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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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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