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5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4.30) 질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
    상담소 | 2024-03-30 01:51 | 조회 수 688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근무하고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산단이 이번에 급여 책정 시    기존에 무기계약직 선생님 2분은 호봉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2분을 제외 한기간제계...
    yeonvelyyyyy | 2024-03-22 17:59 | 조회 수 207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입사일 2022.08.22    1년단위로 계약중이며 2025.02.28 계약만료됩니다.   이 경우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2.8.22 ~ 2023.8.22  / 한달 개근시 1개씩 휴가 받음 (총11개)  2. ...
    웅컁컁컁캭 | 2024-03-22 13:22 | 조회 수 216
  •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2.17.)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
    상담소 | 2024-03-18 20:37 | 조회 수 161
  •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질의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노동위원...
    상담소 | 2024-03-18 19:39 | 조회 수 112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질의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
    상담소 | 2024-03-17 18:38 | 조회 수 603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 질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답변 퇴...
    상담소 | 2024-03-17 18:33 | 조회 수 440
  •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12.9.) 질의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
    상담소 | 2024-03-17 18:17 | 조회 수 260
  •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병설유치원 방과후기간제교사로 2020년 10월~2024년 2월 까지 3년 3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계약서 제출 서류 중 호봉 책정을 위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어린이집 근무 당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
    mhwa21 | 2024-03-09 12:42 | 조회 수 197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