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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파견법, 고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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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
제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당사자간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급여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
제가 유효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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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포괄임금
계약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월 21.73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제공한 연장근로가 월 21.73 시간의 범위 내에 있다면 추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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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약 1달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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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의사여부나 사내 취업규칙등에 정한바대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본급의 10%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포괄임금
제로 변경되었다고 해도 해당사항은 변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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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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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연봉제가
포괄임금
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적법한
포괄임금
제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포괄임금
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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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근로가 10개월이라면 신고여부의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2. 연봉계약이
포괄임금
제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포괄임금
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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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먼저
포괄임금
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유효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 먼저 포함해서 휴가권을 박탈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포괄임금
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위법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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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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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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