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개정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운송수입금에 기준액을 설정하여 이에 미달할 경우 기본임금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감액하여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부분)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처럼 1주 40시간에 미달하게 소정근로...
상담소
|
2020-12-28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직접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병원 원무과에서 처리를 해주기도 하나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상 사고일 경우 사고 상황, 목격자 증언, 최초 내원 경위 등의 근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자체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자의 협조가 있다면 더욱 쉽긴 합니다. 2. 초기에 귀하께서 ...
상담소
|
2020-11-20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외에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차를 업무상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을 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업무지시나 교육 등을 진행해야 사용자의 과실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분담 차원에서 모든 비용을...
상담소
|
2020-08-13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주자 실태조사와
자동차
등록을 ...
상담소
|
2020-07-07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개인의 교약이나 취미등의 교육이 아닌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등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4100) 2) 또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1일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질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근...
상담소
|
2019-10-11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중 일정금액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하여 지급(체당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의 지급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판단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budo&document_srl=403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276조에 따라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
상담소
|
2018-11-15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을 받는 사업 중 육상운송업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3조1항1호에 따른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 운송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 운송차량의 성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
상담소
|
2018-03-27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자기 책임과 동시에 사용자인 회사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운행자책임) 및 민법상 사용자(사용자책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근로자 개인의 차량일 경우 운행자책임이 회사에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상담소
|
2018-02-22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제①의 9,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교통안정과 관련하여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전세법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처럼 마지막 운행 종료 후 8시간 ...
상담소
|
2017-09-08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자동차
보유여부나 업...
상담소
|
2017-08-22 20:58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