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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업체와 모든 걸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추측컨대는 아마도 현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파견인력업체와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게 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용관계의 변경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다면 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하게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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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
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파견근로는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되어 업무 지시는 사용사업주에게 받으며 임금 지급은 고용사업주에게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파견근로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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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히 일상용어로 '파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과 '(관계사로의)사외파견'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
파견사업
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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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0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여 그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제도로서
파견사업
주, 사용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파견사업
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 파견계약을 토대로
파견사업
주가 근로자를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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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파견사업
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속기간은 연결되지 않기 떄문에 신규입사로 볼수 있습니다. 기존 파견회사와 신규파견회사간에 합병 또는 인수등을 통하여 신규파견회사로 근로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이어진다 볼수 있으나 단순히 파견회사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퇴직후 신규 사업장에서 새로 입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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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5:1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파견사업
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A파견회사와 6개월간의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A파견회사와의 파견근로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B파견회사와 6개월간의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A파견회사에서의 근로계약기간과 B파견회사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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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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