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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승인 이전에 귀하에 대해 감단승인을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을 하지 않아 미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귀하가 의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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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업무내용이나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없으나 격일제로 20시간씩 근무하셨으면 한주는 60시간, 한주는 80시간을 근무하신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1.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13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2주 중 1주는 연장근로한도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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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야간의 경우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10시간으로 실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주야비 형태로 근무가 돌아간다면 아래와 같이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상담내용상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의 배치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모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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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경비직이라면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날 근무를 하셨다면 실근로에 따른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가산수당까지 청구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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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인원산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사장을 제외한 그 가족도 포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산정일 기준으로 1년간 5인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간 5인 이상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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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경비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감시적 업무의 경우 본래의 업무가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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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숙직근로, 즉 당직근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크게 1) 전형적 일숙직근로 2) 유사 일숙직 근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형적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조금씩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유사 일숙직 근로라함은 본래 업무와 유사한 경우를 말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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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신청을 위해서는 귀하가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근로감독관이 대통령령인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승인 할 수 있습니다. 2)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승인 요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때 가능합니다. 1.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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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은 해당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가 감단업무를 했을 경우 똑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가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것 입니다.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업무의 성격, 감단근로자와의 형평, 기존 업무와는 다른 부수적 내용 등을 종합해볼때 가산수당 청구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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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 근무를 하신다면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대기중이거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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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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