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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히 일상용어로 '파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법률적으로는 '
근로자파견
'과 '(관계사로의)사외파견'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
근로자파견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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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0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
이 인정되는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317)로서 구체적으로는 일반사무보조원,워드프로세서조작원,사무용기기조작원,자료입력 사무 종사자, 자료입력 사무원비서, 비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회계,경리업무종사자는 315코드로서
근로자파견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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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2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1년 + 1년을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는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었다 볼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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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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