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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12.9.) 질의 1. 특정 직종에 대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승진체계 개편 시, 승진 체계가 개편되는 직...
상담소 | 2024-04-11 02:08 | 조회 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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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12.8.) 질의 1. 해당 사업(장)에 일반직(책임급+일반급 매니저로 구성), 기술직으로 ...
상담소 | 2024-04-11 01:28 | 조회 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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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질의 회사의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
상담소 | 2024-04-11 01:21 | 조회 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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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12.7.) 질의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를 기존의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일시금제도...
상담소 | 2024-04-11 00:37 | 조회 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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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0, 2020.1.14.) 질의 1. 사규의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2. 이를 단축하는 것...
상담소 | 2024-04-10 23:47 | 조회 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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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11.4.) 질의 1.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무상교육 ...
상담소 | 2024-04-10 14:59 | 조회 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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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질의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
상담소 | 2024-04-10 14:40 | 조회 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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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 질의 회식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4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중단하는 ...
상담소 | 2024-04-10 10:10 | 조회 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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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1.21.) 질의 1. 모집단위 외 정년보장교수와 업적부진 정년보장교수의 교수시간을 근로계약...
상담소 | 2024-04-10 10:02 | 조회 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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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6.24.) 질의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최장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하여 ...
상담소 | 2024-04-10 09:54 | 조회 수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