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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노동자도 노동자이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고, 그 어느 사업장보다 구시대적인 근로계약관계가 횡행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인권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잦은 이직과 불안정한 소득, 위험한 노동환경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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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시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안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즉해당 근로계약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종료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제공할수 있는 근로계약 자동 갱신조항이 있는데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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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 말씀의 핵심은 복수노조보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별로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하여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면제시간의 총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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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연증명과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지연증명서로 지각처리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 없다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대중교통 지연증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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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으로 연장근로가 명시되어 있다면 따를 의무는 있되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향후에 미지급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한데 흔히 출퇴근 일지,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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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나 착오로 초과지급된 임금은 그 시기가 초과시기와 가깝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경
제안
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2014년에 지급한 임금을 임금에서 지금에 와서 상계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사유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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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인사담당자와 구두상으로 1년 재계약에 대해 합의 했는데 일방적으로 10개월에 대한 근로계약과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귀하에게 동의를 요구하였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구두상 합의되었던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10개월의 근로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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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작년 9월부터 올해 11월 8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인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중단을 우려하여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이라는 사유를 사실 근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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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2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사업주가 계속하여 근로제공할 것을
제안
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매출액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인정과는 전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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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힘들거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화해와 조정을
제안
할 가능성이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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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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