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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서류의 허위 작성(제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에서 입사관련 서류의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징계,해고, 채용취소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회사측의 징계,해고,채용취소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 또는 경력은폐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채용취소 조치를 하는 경우 그것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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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8:36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위해 180일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구인자(회사)의 모집공고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의 "모집"과 관련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
우진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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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0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체중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작업, 재산등의 정보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도 안됩니다. 이를 해석하면 채용심사시 기초심사자료에 해당하는 응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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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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