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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29조의 2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 노조가 창구단일화에 참여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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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단체협약을 통해 휴일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거나 개별동의를 얻어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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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와 근로자 위원의 선출 방법임기그리고 노동조합과의 관계등을 규정한 법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입니다. 이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위원중 일부에 대해 위원의 결격요건이 있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측이 강제로 해당 근로자 위원의 신분에 대해 강제 조치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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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 2015두36157)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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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측의 주장처럼 취업규칙상의 관련 규정의 제정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측이 기본안을 제정하고이것이 불이익 변경일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사업장 과반 이상이 가입한 상황이면 노동조합의 동의를과반수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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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채용 조건과 달리 근로계약시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위반등으로 사측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조건과 근로계약상의 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주간연속 2교대근무로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 즉시근로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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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단협상 소급적용시기도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1월 1일이 시행시기이므로 최저임금 관련한 임금교섭이 늦어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있습니다. 단체협약체결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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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체교섭
은 노사자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측간에 교섭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노사자치의 원칙이 훼손되는 만큼
단체교섭
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강행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나시행령등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등으로 제한됩니다.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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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7:38
개인적으로 말고 한개 노조가
단체교섭
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 매각전에 임단협을 진행해야 해서요..
유유주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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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등 승급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이를 정규직 근로기간에 경력으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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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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