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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계약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을 두었다면 해당 수습근로기간에 근무능력 향상이나 업무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장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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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과도기적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의 9...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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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지도점검에 따른 복무규율에 근거하여 대체휴무를 반납케 한 행위는 귀하의 사업장과 이를 감독하는 기관과의 내부적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기관의 내부 지침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직무
교육
마지막 일에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대체휴무를 부여한 귀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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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초등학교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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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정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 입니다. 이에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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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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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5개가 맞습니다. 2.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동법 제2장제1절ㆍ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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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퇴직 후 지체없이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경력증명등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므로 이는 3년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일반정보, 가족정보,
교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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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
비 환급이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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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는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
교육
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일부학년의
교육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
교육
훈련과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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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반환을 정한 규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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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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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시일자 : 2012-12-14)'입니다. 위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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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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