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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기본수당(?)으로 1,596,000원이고 야간수당이 254,000원으로 나옵니다. 기본수당은 최저시급보다 많지만 야간수당은 못 미치는데요. 여기 계약서 작성 시 최저시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를 작성합니다. 이게 노동법보다 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을텐데요.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노동부에 건의하면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명세서를 다르게 표기해서 줄 가능성도 있긴합니다.
식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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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1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상법, 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안
서약서
에 꼭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4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후 14일이 지났다면 근기법 및 퇴직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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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이나 해당 사업장의 경쟁업체를 창업 할 경우 현재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피지 약정이라고 하는데,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획득한 직무 혹은 직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가 제시한 해당 약정에 서명한 경우 합리적으로 설정된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기간이라면 이의 적용을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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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원보증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자가 재직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에 대한 보증에 불과하며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이를 이유로 해당
서약서
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갈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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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해가 안가는 군요. 2. 기본급이 기존에 250만원 이었다면 이를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와 그 외 시간외 수당, 그리고 식대, 차량유지비로 쪼개어 지급할 경우 기본급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근로조건과 달라진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동의서명을 하지 않으면 기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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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약서
의 내용중 1번의 경우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대한 서약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서약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져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2. 직무관련 법령준수와 직무상 명령에 충실하는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담겨있는 근로자의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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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장차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특정 금액의 배상을 약정한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근무중 과실이나 공의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손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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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A사에서 B사로 전적하여 근무후 다시금 A사로 전적하여 근무하는 계열사간 인사이동의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귀하가 A사에서 B사로 전적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업무지휘의 주체가 A사에서 B사로 명확하게 변경되었다면 귀하와 근로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A사가
서약서
를 통해 B사로의 전적 조건이 B사근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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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17:26
서약서
내용 : 3. 급여 : 2013.10.16~2014.10.15일까지 총급여는 24백만원(식대, 퇴직금포함)으로 한다. 4대보험 - 별도 급여명세서는 지급내역과 공제내역 본봉 : 식대 : 지급액계 로만 발행 되었음. 급여명세서 상 어디에도 퇴직금 공제에 대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쿠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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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서약서
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이전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계약당시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매월 나눠 지급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때 해당 연봉액중 퇴직금액을 미리 정한바 있고 이를 월급역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받았다면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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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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