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9개를 찾았습니다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  부산-김해 출퇴근을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입사초에 다른곳과 이곳 두군데에 합격을해서 이쪽조건이 더안좋아서 다른곳으로 가겠다고했더니 조건을 맞춰주시겠다며 이런저런약속을 하셨습니...
    도와주세요고수님..ㅠ | 2021-05-22 18:47 | 조회 수 894
  •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중도퇴사 및 결근시 급여계산할때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부분은 공제가 안이루어지나요? 회사내 규정에 의해 공제할수도 아니면 공제 안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고정금액으로 보구 공제해서는 안되는건가요? 너무 궁...
    방팅 | 2021-03-25 15:46 | 조회 수 606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올 8월 초에 퇴사를 한다고 회사 팀장에게 구두상 애기를  한 후 약 보름 뒤 별도의 사직서 작성 없이 회사를 안나가게 되었습니다.(무단 결근...) 하지만, 현재까지 서류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
    chy0709 | 2020-12-22 11:14 | 조회 수 148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8.25.) 질의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식 회시 ...
    상담소 | 2020-12-08 15:14 | 조회 수 4973
  •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퇴직급여보장팀-58, 2008.1.13.) 질의 DC형 가입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강제 퇴직을 당한 경우 적립금 처리방안은? ...
    상담소 | 2020-12-08 08:09 | 조회 수 970
  •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근로복지과-2657, 2014.7.16.) 질의 직원이 2014.6.5.에 6.12.부로 사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직원이 퇴직하고자 ...
    상담소 | 2020-11-26 12:07 | 조회 수 2697
  •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질의 퇴직금 산출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
    상담소 | 2020-11-17 12:31 | 조회 수 3523
  •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93, 2015.9.18.) 질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이란 2. 택시근로자의 무단결근 후 사직서 제...
    상담소 | 2020-11-13 16:48 | 조회 수 1393
  •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7.16.) 질의 1. 직원 간 다툼 및 개인휴가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
    상담소 | 2020-11-13 16:42 | 조회 수 1991
  •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근로기준과-1457, 2010.6.18.) 질의 A사에서는 고과평가에 따라 생산직사원 중 업무부적격자로 분류된 12명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 가운...
    상담소 | 2020-10-23 10:18 | 조회 수 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