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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 26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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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마저도 불분명하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직의 의사표시 후 약 1개월 가량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4월 30일자로 퇴사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금지급기가 매월 1일~말일까지라면 5월 31일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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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서약내용은 일견 일반적으로 고용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과 사용자의 인사명령권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으로 해당 서약이 없더라도 민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경영상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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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보안
서약서
에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약 서명여부와 무관하게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퇴사후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다 판단 하는 것입니다.)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경업이라 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현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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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법원의 판례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소정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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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업비밀유지와 경업금지의무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 경쟁업체 이직제한의 기간, 영업비밀보호에 따른 댓가, 귀하의 영업비밀 확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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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17:43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1. 번의 경우 퇴직금 관련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라면 귀하의 급여 정산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의 경우 취득한 업무내용이나 정보자산이 어떤 내용인 지는 알 수 없지만, 사전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 간 별도로 이와 관련 특별히 정한 바가 없었다면 퇴직 시에 어떤 서...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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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지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36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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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사촌동생분이 서명한
서약서
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방법을 조언드릴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당사자 분께서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면(032-653-7051~2) 구체적으로 서명한
서약서
의 내용과 관련 상황에 대하여 전해 듣고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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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2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밀유지
서약서
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약서
의 자세한 내용과 귀하의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영업상의 비밀을 다루시지 않은 한
서약서
는 거부하시고 퇴직금을 요구하되, 지급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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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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