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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사용자에게 연장근로를 승인받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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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녀오셨다면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96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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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상황이 기업 내 인사이동의 일환인지, 사실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기업 외 인사이동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내 인사이동, 즉
출장
이나 지원업무 정도로 판단된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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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중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로의 일탈이 아닌 이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가 나뉘어 선택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민사배상의 성격과 비슷할 수 있으므로 산재에서 적용하지 않는 위자료나 과실비율도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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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을 것이나 통상 취업규칙등에 겸직금지등을 규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노사 당사자간 합의등을 통해 겸직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혹은 전출의 합의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전출이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황에서 타 사업장과도 근로계약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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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고용한 노동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임금등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소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모든 손해를 귀하께서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등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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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중에는 귀하의 말씀처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초 입사시부터 전국
출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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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약정이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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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2번의 휴일에 대체휴가를 주지 않는지 등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등을 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는 임금지급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제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원금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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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해외법인인지, 본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원래 본사소속이었다가 소위 해외법인에 전출을 간 형식이라면 근로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이동에 의해 해외법인 소속으로 발령이 난 것이라면 (해외법인의 독립성도 확인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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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 밖으로의 인사이동은 통상 전출이나 전적으로 분류됩니다. 전출이란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한상태에서(이중근로계약일지라도)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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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파견형식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 전적은 아예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조건상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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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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