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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곤란의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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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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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질병휴직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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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휴가와 질병휴직은 전체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15~20201.7.14 사이에서 제외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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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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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단서조항으로 계속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별거하게 된 경위와 기존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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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 부양의 필요성등을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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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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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한국 본사와 맺었고 실제 노무관리도 국내 본사에서 한다면 귀하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것 입니다. 2.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으로써 법령과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육아휴직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실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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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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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 적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임금으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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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전, 전근발령, 배우자나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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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7개월째 통근곤란을 감수하고 근무하셨다는 것 때문에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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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부양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부모의 연령,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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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등을 고려하게 되니 진술서에 위의 내용을 기초로 자세하게 서술하시고 근거들을 함께 제출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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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3:11
<p>안녕하세요? 1번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네요.</p> <p>응시자격으로 사회복지사로 지원을하여 현재 보호자립직 야간생활지도자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p> <p>상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청소년시설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경력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본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로 주된 설치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특히,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주형 청소...
isll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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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2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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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였을 때는 탈세의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응할 순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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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자체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제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는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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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며 ㄴ우선 귀하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프로젝트 수행사라는 P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인력공급업체가 개입하여 파견 혹은 용역 형태로 P사와 인력파견 혹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 이 경우 인력공급회사가 파견법상 적법한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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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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