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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찾아보신 바대로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해서 병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나 병가신청의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규정이 없다면
기간제
관리규정에 따라 병가사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도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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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시일자 : 2012-12-14)'입니다. 위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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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고용으로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정규직 전환의 일환인지 등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대로 용역업체 혹은 수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대법 2016두57045 판례에 따르면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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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만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에 해당하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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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혹은
기간제
법 등에서 금지하는 차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
법에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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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인턴의 구체적인 뜻과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인턴사원이 소위 수습기간이나
기간제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전환시기에 계약기간 만료가 통보되거나 귀하의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등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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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기간제
근로가 2년을 초과하였거나 회사가 계속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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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적의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되, 이전 회사와의 근로조건 승계나 기타 근로조건 등은 당사자간 약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이 아닌 이상 사내 취업규칙이나 별도 단체협약등에 따라 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경우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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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제659조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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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을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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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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