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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기간제
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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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종료되고 다시 계약을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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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2년을 초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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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간의 임금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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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먼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노동관계법상 차별은 비정규직(
기간제
, 단시간, 파견 등)임을 이유로 소위 정규직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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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업체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면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파견법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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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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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태이나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혹은 사업의 종료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공휴일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하의 실제 상황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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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간제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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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2년을 초과하는 것과 사업기간 전체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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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월 *회 결근, 개근이란 존재하기 어렵고 이는 사실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1년 근무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귀하의 말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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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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