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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주장대로 6월 초에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귀하의 철회의사에 동의했다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8.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8.1에 귀하에게 퇴사를 요구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 알수 없으나 그 해고의 사유가 정당성이 없다면 사업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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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
를 서면으로 하고
해고예고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해고임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되기에 이를 근거로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의 정황으로 볼때 사측은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
수당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되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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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일정 요율이 부과되어 부담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여 지급되는 임금액이 없다면 소득에 연동해 부과되는 고용보험료등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통해 보수총액을 미리 신고하기에 보험료가 고지가 될 경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사정을 설명하여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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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메세지로 대상자도 적시하지 않은채 전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고예고
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본사 아래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노무 회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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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26조와 27조가 적용이 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측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도 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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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7:56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 문제보다는 해고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근로자측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문제는 해고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해고의 구제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니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무효 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해고를 30일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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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28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먼저 사직의사 표시일(6.23)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종료일(7월말)을 정하고 사직의사를 밝혔으므로 법률상 문제는 없으며, 학원측에서 해고 2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학원측에서 귀하가 7월말부로 그만둘 것을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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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고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도급사 정직원이 아닌 수급사 직원, 혹은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하청회사의 근로자이고 4년차의 소위 정규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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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단결근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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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 종료는 크게 퇴직, 자동종료, 해고로 나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당사자간 합의(합의퇴직)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자발적 퇴직, 임의퇴직)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통근불편으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신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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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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